사업분야

건축물관리점검

건축물관리점검

‘건축물관리법’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, 높이 및 형태, 구조안전, 화재안전, 건축설비,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, 범죄예방,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수행합니다.

 

건축물 관리법, 왜 필요한가?

화면을 터치 및 드래그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건축물 관리점검 대상 및 점검항목

시행주체
  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  •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(공공관리주체, 민간관리주체)
건축물 관리점검 대상
  •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
  • 연면적 3천㎡ 이상인 집합건축물
  • 다중이용 건축물 (다중이용업 용도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)
  •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
점검항목
  • 대지
  • 화재안전
  •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
  • 건축물관리계획
  • 높이 및 형태
  • 건축설비
  • 범죄예방
  • 구조안전 (해당연도에 타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시 생략가능)

 

건축물관리점검(정기/긴급) 절차

 

관련 법령

  • 건축물관리법 제13조
  • 건축물관리법 제14조

출처 : 대한산업안전협회

사업실적

  • 사업실적 : 신한IT타워, 강남대성학원인문별관, 청담스위트, 유진빌딩, 아람손프라자비바빌,
    장충레지던스, 보훈하우스, 대영아파트, 신정동 태화상가 빌라트, 홍익몰 등